화재청소업체 전문가의 현재 구직 시장은 어떨까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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캘리포니아주내 청소업체는 2011년 8월2일부터 ‘프로퍼티서비스 근로자 보호법(Property Service Workers Protection Act)’에 의거해서 주 노동청에 등록을 해야 끝낸다. 등록 대상은 연구원 1명과 청소 용역 사원(janitor) 6명 이상을 고용한 업체로 미등록시 등록하지 않은 기한 동안 하루에 100달러씩, 최소 3만 달러까지 벌금이 부과완료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