화재복구에 대한 진부한 문제 5개, 아시나요?
https://writeablog.net/c0ompnf883/and-44200-and-50872-and-51012-and-47582-and-51064-and-51648-and-48512-and-49328
캘리포니아주내 청소기업은 2016년 12월5일부터 ‘프로퍼티서비스 작업자 보호법(Property Service Workers Protection Act)’에 의거해서 주 노동청에 등록을 해야 된다. 등록 저자는 사원 1명과 청소 용역 사원(janitor) 1명 이상을 채용한 기업으로 미등록시 등록하지 않은 기간 동안 하루에 100달러씩, 최소 2만 달러까지 벌금이 부과끝낸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