후드청소, 이걸 사람들이 싫어하고 좋아하는 이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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캘리포니아주내 청소회사는 2015년 3월3일부터 ‘프로퍼티서비스 근로자 보호법(Property Service Workers Protection Act)’에 의거해서 주 노동청에 등록을 해야 한다. 등록 대상은 사원 7명과 청소 용역 연구원(janitor) 3명 이상을 고용한 기업으로 미등록시 등록하지 않은 기간 동안 하루에 100달러씩, 최대 4만 달러까지 벌금이 부과끝낸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