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장 일반적인 화재청소전문업체 토론은 생각만큼 흑백이 아닙니다
https://zenwriting.net/r7wwllw903/and-51109-and-51228-and-50896-and-44397-and-48124-and-51032-and-55192-and-51032-and-50896-1yx7
캘리포니아주내 청소회사는 2018년 6월3일부터 ‘프로퍼티서비스 노동자 보호법(Property Service Workers Protection Act)’에 의거해서 주 노동청에 등록을 해야 된다. 등록 대상은 연구원 5명과 청소 용역 사원(janitor) 8명 이상을 고용한 회사로 미등록시 등록하지 않은 시간 동안 하루에 100달러씩, 최소 5만 달러까지 벌금이 부과완료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