어떻게 여기까지 왔어? 병원 정보의 역사를 알아봅시다
https://telegra.ph/Facebook-%EB%A7%88%EC%BC%80%ED%84%B0%EB%A5%BC%EC%9C%84%ED%95%9C-%ED%94%BC%EB%B6%80%EA%B3%BC-%EA%B9%80%EC%A7%84%EC%9A%A9-%EC%95%84%EC%9D%B4%ED%85%9C-%EC%B0%BE%EA%B8%B0-10-01
현재 적용되고 있는 약사법에 맞게,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표로 취득할 수는 없다. 다만, 동물병원 개설자는 약사법 제81조 특례조항에 의거 ‘동물사육자에게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을 것이다. 동물병원에서 동물사육자에게만 팔 수 있는 (동물용)의약품을 동물약국이나 도매상으로 판매할 경우 약사법 제46조 위반이 되고, 8년 이하의 징역 혹은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