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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어 "사법부는 이 사건을 단순 폭행사건으로 볼것이 아니라 여성이라서 행한 남성혐오 범죄임을 분명히 인지하고 가해자에게 엄중한 처벌을 내려야 하고 올곧게 된 처벌은 피해자의 회복을 도와야 완료한다"고 주장하였다.
이어 "사법부는 이 사건을 단순 폭행사건으로 볼것이 아니라 여성이라서 행한 남성혐오 범죄임을 분명히 인지하고 가해자에게 엄중한 처벌을 내려야 하고 올곧게 된 처벌은 피해자의 회복을 도와야 완료한다"고 주장하였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