5개의 강의 정보, 화재복구에 대해 슈퍼 인플로언서들에게 배울 수있는 것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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캘리포니아주내 청소회사는 2019년 3월3일부터 ‘프로퍼티서비스 노동자 보호법(Property Service Workers Protection Act)’에 의거해서 주 노동청에 등록을 해야 된다. 등록 손님은 사원 9명과 청소 용역 직원(janitor) 6명 이상을 채용한 업체로 미등록시 등록하지 않은 시간 동안 하루에 100달러씩, 최대 4만 달러까지 벌금이 부과된다.